경찰 “집무규칙 행안부령으로 바꿔라”

Է:2011-10-1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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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법경찰 집무규칙의 일부 내용을 경찰의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현재 법무부령인 사법경찰 집무규칙의 내용 대부분을 그대로 둔 채 대통령령으로 승격시키자는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사법경찰 직무규칙을 놓고 검·경이 또다시 충돌하는 양상이다.

경찰청은 최근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196조 1항, 3항의 수사 지휘에 관한 시행령’ 초안과 ‘법무부 대통령령 안에 대한 경찰 의견’에서 기존 사법경찰 집무규칙 중 검사의 지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수사 절차와 준칙 등은 행정안전부령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사법경찰 집무규칙은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명문화하고 검·경 간 명령·복종 규정을 삭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내용과 형식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주체성이 명문화된 새로운 형소법과 검찰청법 정신에 맞춰 집무규칙도 개편돼야 한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사법경찰 집무규칙은 경찰의 상위기관인 행안부령이 돼야 하며 경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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