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검찰, 스트로스칸 고소 기각… “성폭행 혐의 공소시효 지나”

Է:2011-10-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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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검찰은 13일(현지시간)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상대로 제기된 성폭행 미수 혐의 고소사건을 기각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파리 검찰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앵커 출신의 여성 작가 트리스탄 바농이 제기한 고소 사건이 공소시효를 넘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제기된 증거로 볼 때 바농이 주장하는 강간 미수라기보다는 성추행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추행 혐의에 관한 고소는 공소시효를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은 “강간미수 혐의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번 고소사건은 성추행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에서는 강간미수보다 성추행 혐의가 형량이 낮고, 성추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3년이다.

8년 전인 2003년 스트로스칸 전 총재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농은 형사재판이 기각된다 해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프랑스 제1야당인 사회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한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표 등을 조사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스트로스칸 전 총재와 바농을 함께 불러 대질신문을 벌이기도 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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