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대리 발급 까다로워진다
11월 30일부터는 제3자가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신청시 증명 자료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으로 제3자가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담당 공무원 재량에 따라 신원을 확인했다.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으려면 계약서나 약속어음 등 이해관계를 밝히는 증명자료 외에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 등이 필요하다. 이 경우 주민등록초본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의 성명, 관계가 생략된다.
내년부터는 국세 환급신청을 하면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식품영업 허가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123종의 인·허가 민원을 신청하면 처리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기 때문에 접수 여부와 담당자, 처리 결과 등을 일일이 문의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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