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신용공여한도 재정부, 규제 폐지키로

Է:2011-08-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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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적용하던 동일차주(돈을 빌리는 동일 개인·법인이나 그 기업집단)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 없앤 규정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50%),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했을 때 1년 내 해소,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40%), 거액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500%) 등이다. 건전성 장치인 이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내부 위험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로 도입한 이 규제를 없애는 것은 수출입은행이 수신 기능이 없어 예금·채권자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이 낮고, 일본과 미국 등 수출기관도 건전성 규제가 배제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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