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가구 2주택자도 임대사업자 등록… 5년 이상 세놓으면 양도세 중과 안한다

Է:2011-08-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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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내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 부담이 사라지면서 침체된 주택 매매 수요가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18일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전·월세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내 주택임대사업의 세제 지원 요건을 현행 3가구 이상에서 지방처럼 1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5년 이상만 세를 놓는다면 종합부동산 합산 및 양도세 중과세 배제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살고 있는 집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가 면제된다.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된 각종 중과세 조치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것은 전·월세 공급 물량을 늘리려는 게 주 목적이지만, 침체된 주택 매매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1주택자 가운데 추가로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규는 수도권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사들여 임대하면 다주택자가 돼 세금 부담이 크다.

그러나 이런 대책이 당장 눈앞에 닥친 가을철 전·월세난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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