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 채용, 교육청 위탁 요구 논란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사립학교에 교사 채용을 위탁하도록 요구,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종 면접을 제외한 선발과정을 시교육청이 맡아 교사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이나 사립학교들은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
31일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사립학교 법인 36곳(학교수 71곳)에 신규교사 채용시 시교육청에 업무를 위탁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청이 공립학교 교사 채용 때 함께 선발해주겠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사립학교 인사와 채용 등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탁 내용은 필기, 실기, 면접 등 모두 3단계로 구분해 선택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필기나 실기만 위탁하고 면접은 법인이 주관하는 방식이다.
채용 과정을 위탁 할 경우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경영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현안사업 우선선정 등 각종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위탁을 거부하는 학교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들은 사실상 강요나 다름없는 일방적 통보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립학교들은 시 교육청의 행태에 반발하면서도 학생, 교직원에게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도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모든 사학이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를 것이라는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것 같아 서럽고 억울하다”며 “위탁 전형은 학교와 학생들의 실정에 맞는 교사를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교육청 공채에는 갓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들이 대거 지원함에 따라 경력자 등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부담스러운 면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반발을 감안해 한발 물러선 상태”라며 “자체 선발을 하더라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 등을 지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학교법상(53조) 교사임명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며 시행령(21조)에는 교육감에게 위탁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광주=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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