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악범일 경우에만 권총 쏴라”
경찰청은 22일 경찰관의 총기 사용법에 관한 매뉴얼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관의 무기 사용을 규정하는 관계법이 불명확해 총기 사용에 혼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10조 4항은 ‘경찰관은 범인의 도주 방지,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무기는 권총, 소총, 도검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며 총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다.
경찰은 총기 사용에 관한 혼선을 방지하고 명확한 법 집행을 위해 ‘권총 사용 매뉴얼’을 제작키로 했다. 매뉴얼 초안에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해 시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한다면 권총을 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권총을 쏘지 않으면 생명·신체를 방위하거나 범인의 도주 방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총을 쏠 수 있도록 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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