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유회원 前 대표 법정 구속
유회원(61)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론스타코리아) 대표가 21일 열린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적격성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론스타코리아 임원진과 공모,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유 전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선고가 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라며 “원심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데다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론스타코리아는 유 전 대표와 함께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법인 임직원이 처벌을 받으면 그를 고용한 법인도 처벌받는 규정)에 의해 기소됐다. 만약 론스타코리아의 유죄도 확정될 경우 금융 당국의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펀드Ⅳ’의 수시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우려한 외환은행은 앞선 20일 재판부에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유 전 대표와 론스타코리아 법인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관련 심판을 제청하는 한편 양측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게 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게 되면 금융 당국은 법에 따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 중 41% 이상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당국이 강제매각 명령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연기하면서 “강제매각 명령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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