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도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한국교회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12일 국외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 부분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했다(본보 7월 12일자 27면 보도).
한기총은 이날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국장, 법제처 행정사무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여권법 시행령(23조2항) 개정안이 “해외 선교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를 부분 삭제하거나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한기총은 또 산하 66개 교단, 19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에 부분 삭제되거나 폐기될 수 있도록 개정안 반대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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