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해선 안 된다

Է:2011-06-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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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수정과 관련해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 기획조정부, 공안부, 형사·강력부, 공판송무부 등 5개 부장 전원과 과장급 검사 3명이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 수뇌부의 집단행동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세계검찰총장회의가 끝나면 사퇴하는 쪽으로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부장검사들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일부 평검사들까지 집단사퇴 대열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검난(檢亂)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수사로 말하겠다’고 단호하게 밝힌 결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거악(巨惡)을 척결해야 할 검찰 지도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김홍일 중수부장은 비리 전모를 밝히기도 전에 자의로 중도하차하면 곤란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한 것처럼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집단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빌미를 제공한 국회에 더 큰 책임이 있다. 국회 법사위는 엊그제 정부와 청와대가 진통 끝에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96조 3항 가운데 ‘검사 지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에서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수정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선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검사의 지휘체계를 붕괴시키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 검사 지휘사항을 규정할 때마다 정치권력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사법을 절대 권력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는 헌법 이념과 입헌주의 이념에도 배치될 소지가 있다. 헌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재판 세부 절차를 대법원 규칙으로, 수사 세부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한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력을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대원칙을 무시한 국회 법사위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물론 국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의 수장이 서명까지 하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결정한 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원들이 하루 심의하고 핵심 사안인 검찰 수사지휘권과 관련한 조항을 고친 것은 입법부의 월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을 무력화하거나 정치권력의 휘하에 두려는 고도의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또 1년4개월 동안 사법개혁 문제를 논의하면서 행정부 합의안을 도출해낸 사개특위의 합의정신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어떤 경우라도 국민 인권 보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경찰의 수사권 남용 방지 등을 위한 형소법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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