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前 직원 백혈병 산재訴 승소… 삼성측 “공단서 항소땐 객관적 자료 통해 소명”

Է:2011-06-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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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가족 중 일부가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직원과 유족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가 백혈병에 걸린 경로가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노후화된 기흥사업장 3라인에 설치된 수동설비에서 세척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보다 유해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직원 김모씨 등 2명과 유족 1명에게는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영향을 받았더라도 백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황씨 유족 등 5명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의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등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단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반면, 삼성 측은 공단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통해 근로자들의 백혈병 발병과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 환경은 관련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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