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 쌍벌제 이후 첫 구속… 업체변경 대가 2억 챙겨

Է:2011-06-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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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법처리됐다. 의사와 약사들이 의약품 판매 방식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해묵은 리베이트 관행이 또다시 불거짐에 따라 의약품 유통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 등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전국 30개 병·의원 및 약국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건네받은 혐의(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로 의약품 유통업체 A사 대표 조모(56)씨와 의사 김모(3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반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의사 2명,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은 불구속 기소, 약사 1명은 약식 기소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란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이를 받은 의료인에게도 동일한 처벌을 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10월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인 최근까지 전국 병·의원, 약국에 선급금 등 명목으로 11억8000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M병원 원장 김모씨(의사)와 S의료법인 이사장 조모(의사)씨는 의약품 납품업체를 변경해 주는 방법으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각각 리베이트 2억원과 1억5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모 의약품 회사가 ‘시장조사’라는 방식으로 의사 212명에게 설문조사지를 돌려 건당 5만원씩 모두 9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 검찰은 의사 212명에 대해선 당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은 쌍벌제 시행 후에도 의약품 납품업체 변경 과정 등에서 억대의 리베이트가 오갔으며, 의약품 납품액의 13∼25%가 리베이트로 약값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의 약가 인하 등 포괄적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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