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 최장 1년간 자격정지

Է:2011-06-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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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약·의료기기 업체 등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는 최장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금까지 자격정지 기간인 2개월보다 크게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형사 기소돼 벌금형이 부과되면 벌금액(5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2∼12개월로 세분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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