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검찰 “판정승” 표정관리… 경찰 “더 개악” 부글부글

Է:2011-06-2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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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검찰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내놓자 검찰은 안도한 반면 경찰은 합의안을 받아들인다는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허탈감과 분노를 보였다.

경찰은 당초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라는 부분을 무조건 빼려 했으나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조정됐다. 2항에 경찰의 수사 개시권이 명시되긴 했으나 3항에 다시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첫 항에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나타내고 다음 항에서 검사의 지휘를 규정하려던 경찰의 당초 바람이 좌절된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선 “검찰 지휘권이 더욱 강조돼 이대로라면 차라리 개정하지 않는 게 낫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경찰청 한 간부는 “검찰 개혁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하나마나한 합의”라고 혹평했다. 서울시내 경찰서 수사 담당 간부도 “검사의 지휘에 복종한다는 내용이 반복돼 상당히 불쾌하다”며 “일선에서 수사하는 경찰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고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합의안에 불만이 많겠지만 ‘앞으로 검·경은 서로를 존중하고 합의된 결과를 성실히 수행하여’라는 말이 합의문에 들어간 것은 검·경이 대등한 관계를 이뤘음을 의미한다”며 내부 불만을 달랬다.

대검찰청은 합의안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 체계 안에서 경찰의 자율적 수사개시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검찰은 국민 인권보장을 위해 모든 수사 단계에서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포괄적 지휘권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대검 간부회의에서 “수사권 문제를 놓고 검·경 갈등이 반복됐는데 이를 해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은 그동안 가장 우려했던 경찰의 수사지휘권 이탈 시도를 막았다는 점을 가장 긍정적인 성과로 꼽았다. 합의안에 경찰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의무 규정을 명시했기 때문에 설사 경찰에 수사 개시·진행권을 주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검사의 통제 범위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의 검·경 간 추가 논의 과정 등 남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검찰 간부는 “합의안을 보면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향후 6개월간 검·경 간 구체적 협의를 거쳐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당장 이 부분부터 새로운 분란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천지우 이용훈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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