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시속 60㎞ 초과 즉시 면허정지

Է:2011-06-20 21:50
ϱ
ũ

경찰청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60㎞를 넘겨 운전할 경우 곧바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 경찰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속 60㎞를 초과해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벌점 60점에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1회 법규위반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된다. 그동안 속도위반 처벌은 시속 40㎞를 초과했을 때가 벌점 30점에 범칙금 9만원(승용차)으로 가장 무거웠다.

그러나 개정안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법인 명의여서 실제 운전자를 알 수 없는 스포츠카 등이 과속으로 적발되면 벌점 대신 4만∼10만원의 과태료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딸 때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시간(6시간)을 2회 음주운전 적발 시 8시간, 3회 이상이면 16시간으로 늘리는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