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병도 의원직 상실…18대 금배지 21개 박탈

Է:2011-06-1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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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도 의원직 상실…18대 금배지 21개 박탈

한나라당 현경병(49·서울 노원갑)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경기도 안성시 스테이트월셔골프장 대표 공모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모씨를 통해 1억원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1년간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9차례 3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씨에게서 받은 1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3000만원 부분은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억원 수수를 무죄로 보면서도 3000만원은 현 의원이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도 같은 골프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가 9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 의원을 포함해 18대 국회의원 중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형이 확정돼 자리를 잃은 의원은 역대 가장 많은 21명으로 늘었다. 17대 때는 18명의 의원이 같은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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